청첩장을 만들 때 남녀 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청첩장 고인 성함을 어떻게 표기할지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분 모두 살아계실 때 청첩장의 들어가는 혼주와 신랑신부의 이름 표기 방법과 둘 중 한 분이 고인일 경우, 두분다 돌아가셨을 때 혼주 표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두분 모두 살아계실 때 혼주 표기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넣고 몇번째 자녀인지를 쓰게 됩니다.
신랑을 위에, 신부를 아래줄에 씁니다.
1) 신랑
신랑 -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의 자녀(장남, 차남, 삼남) 이름
ex) 김진수, 이인희의 장남 철수
신랑이 외동아들이라고 해도 장남입니다. 여기서 장남, 차남, 삼남은 첫번째 아들, 두번째 아들, 세번째 아들이라는 의미이므로 외동아들인 경우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으로 표기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성을 표시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진수 이인희의 장남 김철수보다는 김진수 이인희의 장남 철수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2) 신부
신부 - 아버지, 어머니 의 장녀(차녀, 삼녀) 이름 표시
ex) 박진성, 김숙자의 장녀 진주
신부의 형제자매가 예를 들어 2남 1녀일 경우에 신부가 집에서 위에 오빠, 오빠, 신부 순서일 지라도 집안의 첫째 딸이므로 '장녀'라고 표시합니다.
또한 신랑이 외동아들일 경우에 '장남'으로 표시한 것처럼 무남독녀 외동딸이라면 '장녀'인 것입니다. 그 집안의 첫번째 딸이기 때문이지요.
2. 둘 중 한 분이 고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은 청첩장에 표기않는 게 원칙이고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고 할 때는 아래처럼 적습니다.
어머니의 장남 OOO, 어머니의 장녀 OOO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ex) 신랑 - 박결혼의 장남 김준비
ex) 신부 - 장결혼의 장녀 이준비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ex) 신랑 - 김결혼의 장남 준비
ex) 신부 - 장결혼의 장녀 준비
고인은 청첩장 혼주로 성함을 넣지 않지만 넣는 경우
-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 고인의 하객이 많은 경우,
- 가족들이 넣길 원하는 경우에
상의해서 넣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고인의 성함 앞에 한자 故(옛 고)라고 붙이게 됩니다.
ex) 故 홍결혼 · 이준비의 장남 길동
ex) 홍결혼 · 故 이준비의 장남 길동
ex) 故 홍길동 · 이준비의 장녀 길순
3.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이 경우에 혼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혼주란 꼭 부모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혼주 뜻은 한국민속대백화 사전에 의하면 혼주란 '혼인과정의 주인'이란 뜻으로 혼인을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주는 외삼촌이거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고모, 또는 형, 언니 등 그 혼인을 주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의 성함을 표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외삼촌이 혼주라면 삼촌과 숙모의 성함을 쓰고 조카라고 표기하면됩니다.
ex) 홍길동, 황진이의 조카 박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