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은 의무경찰을 의비하는데요. 오늘은 의경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경 나이제한
-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성 중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라도 현역병으로 이미 입영일자 결정되서 입영날짜가 30일 이상 남지 않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TIP. 지원불가능한 경우 4가지.
- 현역 입영이 확정되어 입영날짜가 30일 이상 안 남은 경우
-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경우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수사, 재판 계류 중인 경우
2. 지원은 홀수달에 가능!
일반의경 접수는 홀수달에 접수합니다. 즉 1월, 3,5,7,9,11월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짝수월에 지원불가)
아래는 제374차 의경모집 안내 공지글입니다.
원서접수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홀수달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 375 회차는 11월에 모집공고가 나오겠지요.
(모집이 완료되면 시험일시 및 장소는 의경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 의경 공지사항
3. 의경 신체기준
- 체격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장
현역병 1~3등급에 해당되는 자
- 체중
현역병 1~3등급에 해당되는 자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시력
두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인 자
(만약 신검시 0.8미만이 나오면 안과에 가서 진단서, 소견서와 같은 소명자료 제출필요.)
- 청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압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닌자
고혈압 : 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
- 문신
문신이 있더라도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자
-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4. 체력 검정
① 제자리 멀리뛰기 : 160cm 이상
② 윗몸일으키키 : 1분에 1회 이상
③ 팔굽혀 펴기 : 1분에 20회 이상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일부 항목 추가 제외되기도 함)
5. 복수지원 불가.
의경에는 일반의경과 특기의경이 있습니다.
지원할 때 1개 지방청 1개 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충남 일반의경 / 대전시 특기의경 (X)
ex) 서울 일반/ 서울 특기 (X)
이런식으로 동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 서울 일반 (O)
이렇게 1개 지방청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