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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범칙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보행자 무단횡단 범칙금 금액 및 범칙금 안내면 얼마나 인생이 꼬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단횡단 범칙금 얼마 

- 2~3만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8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 또는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보도로 길을 건너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① 3만원 부과되는 경우

-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하는 경우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② 2만원 부과되는 경우

- 통행 금지,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차의 바로 앞 뒤로의 횡단 

- 도로 횡단 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결론, 보통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 있는 경찰의 조치에 따라 2만 원 내지는 3만 원이 정해질 겁니다. 

 

 

 

2.  무단횡단하면 범칙금 무조건 내야 하나?

- 그건 아니고 걸리면 내면 됩니다.

안 걸리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3.  무단횡단 범칙금 안내면 

 

보통 범칙금을 내라고 걸리면

범칙금 납부 통고서(보행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로 보내시거나 하면 됩니다. 

 

범칙금을 내는 기간은 1차 기간과 2차 기간 존재합니다. 

 

① 1차 기간 : 그 범칙금만! 

 

1차 기간은 보통 열흘입니다. 이때는 부과받은 것만 내면 됩니다.

이 때 무단횡단 범칙금을 안내면 2차 기간으로 넘어가죠. 

 

 

 

① 2차 기간 : 범칙금 + 20% 가산금 

 

2차 기간에는 가산금 20%가 더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만원 범칙금을 받았다면 2차에는 6천 원이 더 붙게 되는 거죠. 

2만 원이면 2차에는 4천 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냈다면.... 

 

 

③ 즉결심판절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절차를 밟습니다.  

이젠 더 골치 아파집니다. 

 

지방법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1차에 냈으면 끝날 걸 계속 미루다가 이제 법원까지 가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교통비 등등 그리고 또 가서 어차피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 범칙금과 벌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그냥 전과기록도 없고 재판 없이 내면 끝나는 것이라면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써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종류의 것입니다. ) 

 

아.. 이 정도 되면 처음에 낼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데요. 

 

갑자기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즉결심판도 가기 싫다면?

 

 

④ 즉결심판에 안 나간다면 면허정지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벌점 40점이 여러분을 맞이한다는 점. 

 

참고로 벌점 40점 초과는 면허정지입니다. 

기존에 마일리지처럼 쌓아놓은 벌점이 있다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⑤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면?

돈을 더 많이 내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 범칙금 + 50% 가산금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NO 하고 갔을 때의 상황은 결국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꼬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내면.. 법원도 가야하고 시간도 들도 교통비도 들고, 스트레스도 들어갑니다.

 

범칙금 나오면 그냥 내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4.  무단횡단 사고 목격담.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음주하시고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다가 변을 당하거나 술 먹고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 종종 많습니다. 저기 김 씨 도로에서 누워있다가 변을 당했다더라... 이런 소식 생각보다 종종 들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아이가 육교를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즈음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끼이-'하는 소리가 나서 그 방향을 쳐다보니.. 

 

차가 서 있었고.. 애는 몇 미터 날아가서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제가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보통 아이들은 앞만 보고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애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주의를 주세요. 애들은 앞만 보고 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한쪽이 일방적 가해자인 상황은 잘 없고, 둘 다 피해자인 상황에 많이 직면합니다.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인간병기급 반사신경이 있어도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운전자든 보행자든 둘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범칙금은 그냥 1차에 내시는 게 좋다는 점..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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