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소급적용' 이란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소급적용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급적용이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로, 어떤 법률 혹은 규칙이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해서도 거슬러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급 (遡及)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소급적용을 찾으면 나오지 않고 우리말샘에 법률 용어로 전문가 감수 정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  소급적용 예시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규칙은 만들고 시행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건보료를 일괄적으로 5% 인상하는 법안이나 규칙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보통이라면 만들고 나서 시행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예) 건보로 인상 시행

 

이 시행안을 올해 8월 1일부터라고 하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 건보로 인상 올해 1월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현재는 7월인데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만약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떤 규칙에 대해서 7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럼 빨라야 7월에 시행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1월부터 적용한다면? 이게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급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급 입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  법률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原則)

일반적으로 법은 시행하는 시점으로부터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사실 관계가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단어를 떼서 해석해 보면,

 

① 법률 (法律)

- 법률은 

 

② 불소급 (不遡及)

소급하지 않는다.

 

법률불소급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원칙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소급 입법은 특정 기간을 거슬러 올라가서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의미로 예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4.  소급 입법의 예시 

- 반민족행위처벌법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유독 심하지요. 어느 나라든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가혹한 편입니다. 

 

독일이 그랬고 우리나라 역시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거슬로 올라가서 적용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법을 공표한 시점은 당연히 1948년이겠지요. 

 

그런데 반민족 행위를 하면서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훨씬 이전의 상황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만든 시점인 1948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을 처벌하게 위해 만든 대표적인 소급 입법이 이것인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소급적용과 함께 소급 입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소급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 행위 자체이든, 그것을 적용하든 상황이든 예외적인 상황에서 붙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