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뜻
코시국으로 인해 상당히 IT기업들의 매출과 성장세가 나쁘지 않았지요. 코시국도 거의 끝나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점치면서 미국부터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기업들이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권고사직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권고사직의 뜻
- 권고사직 해고 차이
- 권고사직 위로금 3개월치 월급 위로금 의무인가
-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 실업급여의 선행조건은?
1. 권고사직의 뜻
권고사직이란 '권고하여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권고'라는 의미를 더 찾아봐야겠지요.
< 권고(勸告)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다는 의미로, 권한다는 것은 쉽게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사직'을 부추긴다는 것이지요. 더 쉽게 말하면 퇴사를 하도록 부추기는 게 권고사직의 정의입니다. 이는 분명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권고사직 해고 차이
해고가 사장이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르는 행위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은 직원이 권고사직에 대해 받아들여야만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OK해야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들이 항의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해고를 당하나 권고사직 명단에 오르나 직장인이라면 둘 다 기분이 별로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인원의 규모를 줄이는 상황에 그 명단에 내가 있다면?
'아 내가 그렇게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

3. 권고사직 위로금 3개월치 월급 위로금 의무인가?
- 그런 의무 없음.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됨.)
보통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3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상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직접 사장에게 명확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냐 마냐는 사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4.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해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선? >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했으므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생각보다 양아치가 많습니다. 뒤통수치려고 하는 사장들도 꽤 많지요.
1) 권고사직이란 증거를 확보하자.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확보하고 싶다면 최대한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다 남겨놓도록 합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진으로 잘 찍어두세요.
2) 사직서는 작성은 최대한 안 하는 게...
'권고사직으로 할 거니까 사직서 좀 써줘.'
이런 말 믿고 그냥 사인한 후에 나중에 말 바꿔서 자발적 퇴사한 걸로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여태껏 낸 고용보험금이 얼마인데 이 기회에 나름 타 먹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직을 권하는 얘기를 들었고 나름 회사에 지친 상태라면 이걸 기회로 잘 이용해 보면 좋겠지요.
5. 실업급여의 선행조건은?
- 고용보험 180일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고용보험 180일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80일은 내가 입사하고 나서 그냥 흐르는 시간 6개월이 아닙니다.
만약에 1월에 입사해서 7월이 딱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 180일이란? >
- 근로 제공한 날짜 + 유급 휴일 + 휴업수당 받은 일수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대다수가 주 5일을 일하잖아요.
① 근로를 제공한 일수
- 주5일(월화수목금)
② 주말 하루가 유급 휴일
- 1일 (토요일 or 일요일)
③ 휴업수당 받은 일수
- 유급 연차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일주일 중에서 6일만 피보험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의 피보험기간은 30일이 아니라 대략 25일에서 26일이 되는 겁니다. 결근 없이 일반적인 주5일 사업장은 7개월 이상은 일해야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는 것인데요.
* 그러니 완벽하게 고용보험기간이 안정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려면 넉넉히 잡아서 8개월까지는 근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만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보되는 겁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업이 어려울 때 꺼내는 카드 중에 하나 '권고사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걸 받으면 꽤나 기분은 안 좋지만 회사에 내가 필요없는 존재라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회로 그냥 내가 낸 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심신을 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큰 대기업이라면 당연히 버티고 안 나가겠지만 연봉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그냥 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