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내지는 소집을 위해서 병무청에서는 입영통지서 또는 징집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입영통지서 언제 날라오는지 나오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통 30일 전에 날라온다.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합격 결과를 받게 되면 날라오는 프로세스입니다. 정확히는 입영일자가 정해져야만 나오고 날짜가 정해졌다면 입영 30일 전에 나옵니다. 징집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대 입영 45일 전까지 통지할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30일 전까지 발부하게 됩니다. 

 

 

2.  다만 별도 및 추가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단축되기도 함!

앞서 30일 전쯤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도 및 추가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20일, 7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 입영통지서] 를 자주자주 접속해주면 됩니다.

 

3.  입영통지서에는 어떤 정보를 통지하는 것일까?

통지서에는 입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입영부대, 입영일시, 모이는장소 등이 적혀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죠. 통지받은 일시와 장소에 준비물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4.  중간에 이사가서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받나요?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행자부 전산망 주소 변경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변경되어 알아서 새로운 주소지로 입영통지서가 발송 됩니다. 

 

5.  이메일로 또는 카카오톡 가능.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때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수령 동의로 email(이메일, 전자우편주소)가 부여된 경우에는 email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6.  대학생인데 통지서 알아서 날라오나?

입영통지서가 날라오는 시기는 학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에 병역법 제124조로 인해 재학생인 경우 자연스럽게 입영이 연기가 됩니다. 

대학생인 경우 강제징집이 연기가 되므로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직접 직원하고 그 후에 신체검사 받고 입영일자 확정되면 날라오는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상위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등)의 교육을 받는다든가 로스쿨을 다닌다든가 등등 재학생인 경우 입영연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의전원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기다리면 알아서 통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육기관에 따라 자동 입영연기 나이가 다 다르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언제까지 자동연기가 되는지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군대 재학생 입영연기 몇살까지 가능할까?

 

7.  입영통지서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  나라사랑포털이나 병무청 민원포털사이트에서 출력.

 

 

8.  놓고가면 안되는 물건 준비물 3종 세트!

-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걸 놓고가면 입영 거부 당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앞서 언급한 입영통지서 출력해서 당연히 필요하고요.

- 나라사랑카드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군복무중의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센스에 따라서 더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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