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가 인상된 것인데요. 만약 업주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최저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미지급시 처벌 수위는?
< 최저임금제도 >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반드시 최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요.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였다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2. 만약 합의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아래일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으로 미지급 각서를 써서 합의를 했을지라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3. 기존에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았는데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
2023년 최저는 9620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미 최저 12,000원을 지급하는 사장님이 계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23 최저가 발표된 것을 보니 자기가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부러 낮춘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이런 경우 역시 근로자가 직접 고소도 가능합니다.
4.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속하신 후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빠르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화를 하는 것이고요.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5. 신고 이후의 절차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신고를 했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참고로 미지급을 계속하게 되면 미지급한 금액 + 지연이자까지 붙게 됩니다.
6. 계속 돈을 안 주면?
근로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데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퇴직한 사람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에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꾸 안 준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 근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시 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고 신고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