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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한 기간 (감봉, 견책, 정직, 강등, 근신)

공무원의 징계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인데요. 오늘은 각 공무원의 각 징계별 감봉, 견책, 정직, 강등, 근신 승진제한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승진제한 기간

먼저 간략히 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대충 이런 순서이죠. 파면 해임은 아시다시피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거니까 승진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 파면 : 승진제한 X 

- 해임 : 승진제한 X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사기업의 해고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재임용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 파면은 5년 후에 재임용이 가능하고, 해임은 3년 후입니다. )

 

강등부터는 이제 회사에 붙어있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승진제한 기간이라는 것을 두는데요. 

 

징계별 승진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징계별 승진제한 기간

① 강등 : 18개월 

 

② 정직 : 18개월 

 

③ 감봉 : 12개월

 

④ 견책 : 6개월 

 

⑤ 근신 또는 영창 : 6개월 

 

공무원의 징계별 효력은 단순히 상상하셨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에 적어놓습니다. 

 

 

3.  징계별 효력

 

1) 강등 

- 현 계급에서 1계급 강등 + 정직 3개월 (계급이 없는 경우는 강등이 적용이 안 됨)

- 18개월 승진제한

- 강등된 월급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보수 전액 삭감 (받는 돈이 0원이라는 이야기)

 

 

2) 정직 

- 1~3개월 간 직무에서 배제됨 (신분은 공무원으로 유지됨)

- 18개월 승진제한 

- 정직 기간동안 전액 감액 (받는 돈이 0원이라는 이야기)

 

 

 

3) 견책

- 6개월간 승진제한

 

 

 

견책처분이란 뜻 견책 승진제한

공무원 관련된 징계 중에 견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견책 처분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견책 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견책 처분이란 견책의 뜻은 허

donbada.tistory.com

 

 

4) 감봉

- 1~3개월 사이의 감봉 기간을 둠

- 감봉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됨 (단, 초과근무수당 전액 지급)

- 12개월 승진제한

 

 

 

마무리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별 승진제한 기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공직 사회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한 다리 건너면 거의 다 알게되는 좁은 사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고를 치면 소문이 다 난다는 거죠. 

 

그리고 호봉이 깡패인데 승진제한 걸리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되도록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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