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한 기간 (감봉, 견책, 정직, 강등, 근신)
공무원의 징계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인데요. 오늘은 각 공무원의 각 징계별 감봉, 견책, 정직, 강등, 근신 승진제한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승진제한 기간
먼저 간략히 징계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대충 이런 순서이죠. 파면 해임은 아시다시피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거니까 승진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 파면 : 승진제한 X
- 해임 : 승진제한 X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사기업의 해고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참고로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재임용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요. ( 파면은 5년 후에 재임용이 가능하고, 해임은 3년 후입니다. )
강등부터는 이제 회사에 붙어있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승진제한 기간이라는 것을 두는데요.
징계별 승진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징계별 승진제한 기간
① 강등 : 18개월
② 정직 : 18개월
③ 감봉 : 12개월
④ 견책 : 6개월
⑤ 근신 또는 영창 : 6개월
공무원의 징계별 효력은 단순히 상상하셨던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에 적어놓습니다.
3. 징계별 효력
1) 강등
- 현 계급에서 1계급 강등 + 정직 3개월 (계급이 없는 경우는 강등이 적용이 안 됨)
- 18개월 승진제한
- 강등된 월급을 기준으로 3개월 간 보수 전액 삭감 (받는 돈이 0원이라는 이야기)

2) 정직
- 1~3개월 간 직무에서 배제됨 (신분은 공무원으로 유지됨)
- 18개월 승진제한
- 정직 기간동안 전액 감액 (받는 돈이 0원이라는 이야기)
3) 견책
- 6개월간 승진제한
견책처분이란 뜻 견책 승진제한
공무원 관련된 징계 중에 견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견책 처분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견책 처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견책 처분이란 견책의 뜻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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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봉
- 1~3개월 사이의 감봉 기간을 둠
- 감봉 기간 동안 보수의 1/3이 감액됨 (단, 초과근무수당 전액 지급)
- 12개월 승진제한
마무리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별 승진제한 기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공직 사회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한 다리 건너면 거의 다 알게되는 좁은 사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고를 치면 소문이 다 난다는 거죠.
그리고 호봉이 깡패인데 승진제한 걸리고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되도록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