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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직이 아닌 타의에 의한 퇴직이 발생했을 때 수급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퇴사 후에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론부터 말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이유는 실업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다음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다음날인 2022년 1월 2일부터 12개월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온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요.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는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매우 길어서 270일까지 받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1년 이내에 '수급'까지 가능하겠지요. 

 

여태껏 우리가 낸 고용보험료를 생각하면.. 이럴 때 받지 언제 받겠습니까?

그러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예시 

퇴사후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고려하니 180일분의 소정급여일수가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7개월이 지나고 나서 막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1년이 가버립니다. 

 

퇴사후 7개월 지난 시점, 내게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대략 6개월(180일) 

 

이것만 두 개 합쳐도 이미 13개월이지요. 1년, 즉 12개월 이내에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치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리지갑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낸 보험료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된다면 퇴직 직후 바로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는 것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유예도 가능.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2항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특정한 사유로 인해 당분간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예가 가능하며, 

 

유예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출산·육아

 

②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③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④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⑥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⑦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해당 사유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문서를 제출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을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퇴사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돈 받는 것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으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 유예 또한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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